한국에서 일하다가 받은 팁은 누구의 권리로 보는 게 맞나요?
팁 문화가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종업원의 수입 대부분이 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팁 문화가 거의 없지만 간혹 일하다가 팁을 주곤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팁은 누구의 권리로 보는 게 맞나요?
한국에서 종업원이 받은 팁의 귀속 여부는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와 종업원 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팁의 귀속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팁은 전액 종업원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종업원이 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관행이나 노사 간의 합의에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관행상 종업원이 팁을 가져가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면, 종업원의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팁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종업원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팁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재량이나 노사 간의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팁의 귀속 문제는 해당 사업장의 규정이나 관행,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별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손님이 해당 종업원에 서비스에 만족하여 추가적인 서비스 봉사료를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해보면 종업원의 소유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된 문화나 계약 내용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팁이 사용자와 근로자 중 누구에게 속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면 명확하지 않으며, 손님이 누구에게 어떠한 의미로 주고자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