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종업원이 받은 팁의 귀속 여부는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와 종업원 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팁의 귀속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팁은 전액 종업원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종업원이 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관행이나 노사 간의 합의에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관행상 종업원이 팁을 가져가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면, 종업원의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팁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종업원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팁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재량이나 노사 간의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팁의 귀속 문제는 해당 사업장의 규정이나 관행,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