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실시하여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한 근로자는 회사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징수할 세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액 범위내에서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먼저
환급을 하게 되고, 부족한 경우 3월분, 4월분 급여 지급시... 계속 이월하여 환급
세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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