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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03.08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하여 오늘 정산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하여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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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게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징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액의 범위내에서 2023년 02월에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3월분 급여, 4월분 급여... 등의 범위내에서 계속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통상 2월 급여를 받을때 같이 받거나 별도로 받습니다.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지급할때 같이 합산하여 나오게 됩니다. 드믈게 3월급여분에 반영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2월 급여를 지급할 때(3월) 정산하여 환급 또는 납부를 진행합니다.
    환급액이 있다면 3월에 수령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납부액이 있다면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2월급여대장에 반영되서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국세청 환급후 진행하시는경우

    3월급여에 일반적으로 반영되어 진행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2월급여 지급할때 나오는데 오늘 정산결정이 나왔다면 3월급여 지급할때 같이 나올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