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어떻게 받는거죠?...
일을 안한지 오래됐고 부동산가진게있어서 종부세랑 국민연금 보험료는 많이 내고있는데 임대소득은 없는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게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근로소득에서 별도의 공제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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