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젓갈수출하려고하는데 어떻게
1.각종 젓갈 포장해서 항공으로 해야되는지 해상으로 해야하는지요?
냉장포장해야할까요?
2. 국내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려면 필요한 인증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필요한 인증 서류같은건 어떻게 될까요?
3.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중에 파는 젓갈은 냉장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냉동보다는 냉장상태가 좋겠지만 상대국으로 운송 및 검역, 통관 과정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일본은 인접국이며, 검역 및 수입통관 처리가 원활하다면 냉장을 고려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젓갈류는 HS 1604.20으로 분류되는데 젓갈의 경우 식품첨가물 성분 초과로 통관거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더라도 일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자를 통해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해서 준비한 다음에 수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을 등을 숙지하지 않고 발송했다가 반송 또는 폐기명령으로 수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식품류의 경우 초반에는 소량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무역업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젓갈류는 일반적으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수가 일본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통관이 거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 창난젓, 명란젓, 낙지젓, 일반세균수 기준초과로 부적합
(일본 : 일반세균수 5,000/g 이하, 대장균군 30/g 이하)
사례 : 오징어젓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기준초과로 부적합
(일본 : 일반세균수 5,000/g 이하, 대장균군 30/g 이하)근거리 국가이기 때문에 포장 및 운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해상이든 항공이든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젓갈류 수출시에 냉동으로 운송을 할지 냉장으로 운송할지는 추후 바이어 및 운송사 등과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트레이드내비사이트에 의하면 식품류들에 대한 여러가지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수입요건들은 다음과 같으며, 그 중 수입식품 등의 신고제도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
1. 개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후생노동성대신이 정한 제조 사용 기준, 성분 규격, 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및 유아용 장난감에 대해서는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2. 대상물품
식품 등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은 판매용,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및 장난감이 대상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유아용이 아닌 일반 장난감의 경우 식품 등 수입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3. 검역절차
(1) 식품 등 수입신고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화물 도착 예정일 7일 전부터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초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검역소는 제조자가 작성한 원재료 성분표, 제조공정설명서, 상품 설명서 등을 요구하며 품목에 따라서는 유전자 변형식품 검사증명서,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 등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심사
검역소는 다음 항목별로 위생상 문제가 없는지를 심사합니다. 심사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제조 가공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첨가물의 사용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 유독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과거 위생상 문제가 있는 제조자•제조장소 여부
- 처음 수입되는 물품인지 여부
- 운송 도중 위생상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지 여부
(3) 물품검사
후생노동성대신은 수출국의 사정, 식품의 특성, 동종식품의 위반사례 등을 고려하여 수입자의 비용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상태에서 검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신고된 식품류가 명령 검사 대상인 경우 지정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밖에 시중 유통 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 검사, 기타의 행정검사가 있습니다.
4. 수입통관
검역소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수입자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를 교부받아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