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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출업을 준비 하고 있는데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산물 수출 하려고 합니다.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지 용어도 못알아듣겠고


절차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자에 수출업이 표기 되어야 하는건지


전반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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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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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산물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수출요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시 : 명태 0302.44-0000)

    따라서 수출만 진행하신다면 그냥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수출을 진행하시면 되고, 수출신고를 하시려는 경우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셔야지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ita.net/mberJobSport/mberJobManageNew/mberManage/tradenum_regist.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목적상 수산물 수출에 대한 제한사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산물의 가공상태 및 HS CODE등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수출시에는 국내의 수출통관등의 절차보다 수입국의 인증절차들이 조금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korfish.or.kr/sub21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에 신규로 수출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고 있는듯 합니다. 제 경험상 조미김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산물은 수출보다는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만, 수출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상대국의 바이어와의 접선이 우선입니다.

    관세사, 선사, 항공사, 포워더 등 무역과 관련된 많은 직종이 있지만,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이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합니다.

    간략하게 수출절차를 설명드리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

    2. 사업자등록 ( 신규사업자의 경우 수출입 또는 수산물수출 등을 선택하시고, 사업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추가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3. 해당품목에 대해서 수출시 제한사항이 있는지 관세사를 통해 사전검토

    4. 문제 없는 경우 관세사 또는 포워더를 통해 수출준비 (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당시 국제운송 및 수입국 수입통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5. 물품 준비 및 수출신고진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

    6. 실제 물품 수출 및 운송

    7. 수입국에 도착 및 수입통관 진행

    이러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출입을 처음 진행하면 가장 먼저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용어는 사전에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기본용어는 아래 게시글에 잘 설명되어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②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943675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④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37731549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2428922 )

    * 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의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004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