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격락손해를 추가해서 소장을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인 25년 10월 24일 18시경

직진 중 노외에서 '일단정지' 하지 않은 채로 라이트도 켜지 않은 차량이 그대로 진입해

제 차량 우측 앞 휠부터 뒷 범퍼까지 옆면을 모두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보험사는 100:0, 상대 운전자는 본인이 못 보고 나왔다고 보험사 접수 때도 시인해놓고는

다시 말을 바꿔 8:2를 주장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데요

문제는 사고가 난 제 차량(21년 9월 출고)를 사고 직전 판매를 위해 중고차 딜러에게 대략적인 가격(3천 초중반 매입 가능)

받아놨었고, 사고 직후엔 저희 사고 담당 출동 직원과 해당 중고차 딜러 모두 이 정도 사고면 20%는 감가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와 통화는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 할 경우 법원에선 보험사의 약관을 차치하고 타당하다면 격락 손해를 대부분 인정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1. 해당 사고로 인해 공식 공업사 수리견적(379만원),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견적(344만원)으로 책정 되었는데

여기에 더해 사고로 인한 시세 하락분 6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소장에 기입하여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2. 당시의 사고 영상과 사고 후 사진, 견적서 사진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류 등을 빠짐 없이 제출한다면

이 자료들만으로 격락손해를 인정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꼭 감정을 받아야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해당 가해자에게 직접 소송을 걸고자 하는데, 결국 상대 보험사가 위임하겠지만

개인에게 소송 거는 것이 조금이라도 압박이 될지 궁금합니다.

긴 글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 활기찬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를 통한 소송인 경우에는 격락 손해를 별도로 추가하지는 못하지만 개인이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가능은 하나 실제 수리한 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격락 손해에 대해서도 감정을 받아야 인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 소장을 받았을

    때에는 긴장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압박의 수단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해당 사고로 인해 공식 공업사 수리견적(379만원),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견적(344만원)으로 책정 되었는데

    여기에 더해 사고로 인한 시세 하락분 6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소장에 기입하여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 소장은 소를 제기하는 사람의 주장하는 내용으로 시세하락손해를 600만원으로 기재를 하여도 관련은 없으나,

    수리견적이 350만원 수준이라면 법원에서 인정이 되더라도 통상 수리비의 20% 정도의 시세하락손해가 되는 것으로 600만원을 청구한다하여도 인정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2. 당시의 사고 영상과 사고 후 사진, 견적서 사진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류 등을 빠짐 없이 제출한다면

    이 자료들만으로 격락손해를 인정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꼭 감정을 받아야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 통상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는 판사가 견적서 사진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을 받게 됩니다.

    3. 그리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해당 가해자에게 직접 소송을 걸고자 하는데, 결국 상대 보험사가 위임하겠지만

    개인에게 소송 거는 것이 조금이라도 압박이 될지 궁금합니다.

    : 별 의미는 없습니다. 개인이 해당 소장을 받아도 결국은 보험처리로 진행할 것이고 해당 소장을 보험사에 넘기면 보험사가 대행할것으로 의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