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 격락손해를 추가해서 소장을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인 25년 10월 24일 18시경
직진 중 노외에서 '일단정지' 하지 않은 채로 라이트도 켜지 않은 차량이 그대로 진입해
제 차량 우측 앞 휠부터 뒷 범퍼까지 옆면을 모두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보험사는 100:0, 상대 운전자는 본인이 못 보고 나왔다고 보험사 접수 때도 시인해놓고는
다시 말을 바꿔 8:2를 주장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데요
문제는 사고가 난 제 차량(21년 9월 출고)를 사고 직전 판매를 위해 중고차 딜러에게 대략적인 가격(3천 초중반 매입 가능)
받아놨었고, 사고 직후엔 저희 사고 담당 출동 직원과 해당 중고차 딜러 모두 이 정도 사고면 20%는 감가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와 통화는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 할 경우 법원에선 보험사의 약관을 차치하고 타당하다면 격락 손해를 대부분 인정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1. 해당 사고로 인해 공식 공업사 수리견적(379만원),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견적(344만원)으로 책정 되었는데
여기에 더해 사고로 인한 시세 하락분 6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소장에 기입하여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2. 당시의 사고 영상과 사고 후 사진, 견적서 사진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류 등을 빠짐 없이 제출한다면
이 자료들만으로 격락손해를 인정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꼭 감정을 받아야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해당 가해자에게 직접 소송을 걸고자 하는데, 결국 상대 보험사가 위임하겠지만
개인에게 소송 거는 것이 조금이라도 압박이 될지 궁금합니다.
긴 글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 활기찬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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