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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접촉사고 관련 과실비율 질문드려요.
야간에 골목에서 주행 중
앞서 가던 차량이 브레이크 후 갑자기 후진기어를
넣어 순간 조치하지 못하고 차를 박았습니다.
우리 보험사에서는 후진등은 켜졌으나
움직이지 않았으니 제가 과실 100%라고 하는데
좀 이해가지 않아서 질문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를 보니 골목을 가다가 앞에 마주오는 차량이 있어서 앞 차는 양보를 해 주려고 서서히 멈추었으며 후진 등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후진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100% 과실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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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움직이는지 여부를 영상으로 확인이 안됩니다.
상대 차량이 후진으로 움직였다면 상대 차량 과실이나 움직이지 않았다면 후미쪽 차량 과실로 처리가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