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신이내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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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게 사연보낸 사람은 2차 창작에 대한 권리가 없나요?
사연받는 유튜버들 보면 공지 읽고 들어와라 나한테 사연보내면 유튜브 업로드 동의 한거다
영상 내려달라고 해도 못내린다.
사연보내면 동의로 간주하겠다
이런내용 있던데
만약 이런 유튜버한테 사연 내고 상담을 라이브 방송으로 했는데 주변에 알려질까봐 무섭고 후회해서 사연자가 사연 유튜브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하면 유튜버는 공지내용 얘기하면서 당연히 거절할거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유튜버는 아무 문제 없는 거에요?
사연자의 사적인 사연이고 내가 2차 창작물로 만들어지지 않길 원하는데도요?
공지만 있는건 아니에요 공지 읽고 보통 비밀번호 치고 사연 보내더라고요
공지내용을 확인했다 라는 취지로 그런것 같은데
이러면 진짜 사연자가 내려달라고 해도 안내려 줘도 되고 올리지 말라고 해도 올려도 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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