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에게 사연보낸 사람은 2차 창작에 대한 권리가 없나요?

사연받는 유튜버들 보면 공지 읽고 들어와라 나한테 사연보내면 유튜브 업로드 동의 한거다

영상 내려달라고 해도 못내린다.

사연보내면 동의로 간주하겠다

이런내용 있던데

만약 이런 유튜버한테 사연 내고 상담을 라이브 방송으로 했는데 주변에 알려질까봐 무섭고 후회해서 사연자가 사연 유튜브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하면 유튜버는 공지내용 얘기하면서 당연히 거절할거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유튜버는 아무 문제 없는 거에요?

사연자의 사적인 사연이고 내가 2차 창작물로 만들어지지 않길 원하는데도요?

공지만 있는건 아니에요 공지 읽고 보통 비밀번호 치고 사연 보내더라고요

공지내용을 확인했다 라는 취지로 그런것 같은데

이러면 진짜 사연자가 내려달라고 해도 안내려 줘도 되고 올리지 말라고 해도 올려도 되는 거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연자가 공지를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연을 보냈다면 원칙적으로 유튜버의 저작물 이용 및 2차 창작을 허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하지만 유튜버가 일방적으로 정한 절대 영상 삭제 불가와 같은 공지 내용은 고객의 계약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된 사연으로 인해 사연자의 신원이 주변에 특정되거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근거로 영상의 삭제를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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