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제 댓글에 이런 ㄴ이 라고 쓴것 신고가능할까요??????
유튜브에 제 댓글 밑으로 이런 ㄴ이 다있네. 이렇게 썼는데 이거 캡쳐했고 신고가능할까요?
오히려 해보라고 그러는데 신고해서 잡을수 있나요. 사과받고싶어요.
신고안되니까 해보라고 오히려 큰소리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댓글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유튜브에서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초성으로 ㄴ으로 기재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상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수사 결과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