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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강력한베이컨
유튜브에 제 댓글 밑으로 이런 ㄴ이 다있네. 이렇게 썼는데 이거 캡쳐했고 신고가능할까요?
오히려 해보라고 그러는데 신고해서 잡을수 있나요. 사과받고싶어요.
신고안되니까 해보라고 오히려 큰소리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댓글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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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유튜브에서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초성으로 ㄴ으로 기재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상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수사 결과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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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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