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 퇴실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만나 직접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은 기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입장이고, 새로운 분은 본인만의 보증금과 월세 조건으로 집주인과 새로운 법적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한 질문자님이 관례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 주세요 ㅎㅎ)
새로운 계약이 안전하게 체결되어야 질문자님도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고 깔끔하게 퇴실하실 수 있으니, 집주인 및 부동산과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하는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