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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벌잡이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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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시 임차인을 제가 구해왔을 때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8월 계약만료입니다.

2개월 전에 재계약 안한다는 의사 밝혔고, 학교 커뮤니티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저랑 이야기하고 집 보고, 방이 마음에든다고 하여

저희 건물 주인이 부동산 사장님네 집이라 부동산에 전화해서 임차인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번호 전달해줘서 부동산-새입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1. 임차인을 제가 구해왔어도 중도 퇴실이니까 제가 복비를 내주는 게 맞는지?

2. 다음 세입자의 계약 시작일까지 제가 일할계산하여 월세를 내는게 맞는지

3. 다음 세입자분과 계약이 완료되었을텐데, 저의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분이 들어오기 전에 저도 곧 이사입니다..)

궁금합니다.

학생이라 잘 몰라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중도퇴실은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조건에 대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해오면 복비를 면제해주겠다고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2. 계약 시작일까지는 질문자님의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할계산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계약 기간 도중에 합의 해지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들어가는 중개보수 등을 부담하고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해지를 동의하는데 위의 경우 그 경우라면 중개 보수 등을 부담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