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어쩐지신나는불고기
제가 어리석게도 돈이 좀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설마 문제가 될까하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는데 한달만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네요 갑자기 인터넷 뱅킹이 안되서 알아보니 빌려준 계좌가 카뱅인데 카뱅에서 제 주계좌인 농협에 비대면거래 제한을 걸어버렸네요 미치겠네요 아직 사고계좌같은건 아니라던데 이거 어떡해야 되나요 돈 받고 한거라 최소 벌금은 받겠죠 전과도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1. 입건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고, 해당 계좌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비대면 거래 제한은 금융사기 연루 의심 계좌에 걸리는 조치입니다. 농협에 직접 방문해 해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해제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_seong/223937531104> 체크카드 양도 무죄 성공 사례를 확인해주세요.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