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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담비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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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매출내역과 국세처카드매출내역이 다를때

세무대리인인데요 카드사 매출내역과 국세처카드매출내역이 다를때 어디 금액으로 신고해야하나욥

카드사가87만원 국세청이61만원 해서 총 26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금액으로 신고를해야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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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이 더 적으므로 국세청 매출로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