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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담비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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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매출내역과 국세처카드매출내역이 다를때

세무대리인인데요 카드사 매출내역과 국세처카드매출내역이 다를때 어디 금액으로 신고해야하나욥

카드사가87만원 국세청이61만원 해서 총 26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금액으로 신고를해야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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