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신용카드매출집계표의 금액상이한 경우

법인의 25년귀속 부가세 신고서를 보던 중 신용카드매출집계표가 잘못들어간걸 발견했습니다.

신고서 상에서는 잘 반영됐는데 집계표의 카드매출 금액 부분이 말도 안되게 큰 금액으로 잘못들어가진 경우 큰 문제가 될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에만 정상적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신고서상 금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매입만 잘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집계표는 상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