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숙련된다슬기271
숙련된다슬기271

단체보험 해지 환급금 문의드립니다.

전임자가 단체보험 보험료 납부를

차)기타보증금 대)보통예금 처리했습니다.

900만원 정도 납부했고, 30만원정도 환급되었습니다.

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 중 30만원을 예금으로 대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900만원 불입금액에 대한 전체 환급액이 30만원이라면 차액은 모두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