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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련된다슬기271
전임자가 단체보험 보험료 납부를
차)기타보증금 대)보통예금 처리했습니다.
900만원 정도 납부했고, 30만원정도 환급되었습니다.
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 중 30만원을 예금으로 대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900만원 불입금액에 대한 전체 환급액이 30만원이라면 차액은 모두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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