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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키위200
근면한키위200

적립식여행적금 가입후해지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적립식여행 (적금)월110,000 납입을74회 납부했다가 해지했는데 원금대비 83% 입금받았습니다.

이에 회계처리는 차)보통예금 대변>적금

차)잡손실

처리하면되는건지궁금하구요 수익자가 대표자가 아닐시 회계처리및 기타처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적립식 여행적금 가입 이후 해지시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잡손실로 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적립식 여행 적금을 중도해지한 상황이면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은 만큼 손실 처리를 해줘야 맞습니다. 실제로는 차변에 보통예금 잡고 대변에 적금 넣고, 원금 대비 손실 난 부분은 잡손실로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좀 헷갈리는 게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법인 명의로 납입했는데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익자로 지정돼 있었다면 세무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괜히 사적 사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계처리 이전에 자금 사용 목적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면 증빙도 챙겨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