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적립식여행적금 가입후해지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적립식여행 (적금)월110,000 납입을74회 납부했다가 해지했는데 원금대비 83% 입금받았습니다.
이에 회계처리는 차)보통예금 대변>적금
차)잡손실
처리하면되는건지궁금하구요 수익자가 대표자가 아닐시 회계처리및 기타처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적립식 여행적금 가입 이후 해지시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잡손실로 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적립식 여행 적금을 중도해지한 상황이면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은 만큼 손실 처리를 해줘야 맞습니다. 실제로는 차변에 보통예금 잡고 대변에 적금 넣고, 원금 대비 손실 난 부분은 잡손실로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좀 헷갈리는 게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법인 명의로 납입했는데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익자로 지정돼 있었다면 세무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괜히 사적 사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계처리 이전에 자금 사용 목적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면 증빙도 챙겨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