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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법인 결산 중
법인 a계좌에서 b계좌(퇴직연금확정기여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있는데
회계처리시
입금된 b계좌(퇴직연금확정기여 계좌)는 별도 회계처리 필요 없는 것이 맞을까요?
a계좌 회계처리는
차) 퇴직급여 xxx 대) 보통예금 xxx 가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dc형이므로 2번에서 기재하신 퇴직급여 / 예금의 회계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b는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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