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명세서 지급 해주지 않으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급여명세서 요청을 했는데 한 달째 지연하며 해주지 않으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이걸로 대출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요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요청에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여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