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0. 04. 08. 14:22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또는 제출 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 한도 금액은 얼마인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했을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 제출했을 경우, 지급금액의 1%가 부과되고,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일 경우 그 해당되는 지급금액의 1%, 제출기한이 지나고 3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0.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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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못한 경우 등은 1% 등의 가산세를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한도금

       액은 별도로 없으며, 산출세액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2020. 04. 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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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에서 해당 사업연도가 종료되고 2월 이내(올해는 29일이 토요일이라서 3월 2일이 기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 퇴직, 사업소득에 관련된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 까지 이기 때문에 기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제출대상금액에 대해 1%(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0.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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