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21년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현재 간이과세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단, 도매업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