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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난히정직한순두부찌개
연말정산시 동생을 부양가족에 등록하려하는데, 부양가족 등록 조건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국가근로장학금으로 300만원 이상 금액을 받았는데 해당 금액도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나요?
이런 경우 부양가족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100만원 판단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은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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