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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조롱이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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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엘리베이터 위반건축물이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시부모님께서 10년전 매입한 20년넘은 4층건물에 화물엘레베이터가 있어서 4층 사무실에서 사용중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건축법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이라고 구청에서 등기가왔습니다.

세입자분께서 사용중이셔서 그대로 사용했으면하는데

어떻게 의견제출을 해야할지 몰라서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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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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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이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시정명령의 이해

    시정명령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에 대해 내리는 조치입니다. 이 명령은 건축물의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1).

    2. 의견 제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의견 제출을 통해 시정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시정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위반 사항의 구체적 내용​: 시정명령서에 명시된 위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 ​위반 사항의 경위​: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위와 그에 대한 설명을 준비합니다.

    • ​시정의 어려움​: 시정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제시합니다.

    3. 시정명령 이행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서울고등법원-2015누458322, 인천지방법원-2014구합13633).

    4. 법적 대응

    시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의 위법성,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1094).

    5. 대안 모색
    • ​합법화 방안​: 위반 사항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위반 사항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협의​: 구청과 협의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시정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시정명령에 대응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