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관련 질문
꽃차를 매입하여 물품 그대로 소분하여 포장지만 바꿔서 온라인으로 팔아보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해야하나요?
현재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식품소분업 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고나련, 식품위생법에서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등 포장을 뜯어 재포장후 판매하는 것을 식품소분업으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소분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눠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소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