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된 오피스텔을 차액없이 친인척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까요?

단단****
2020. 03. 30. 10:02

사촌동생이 DSR,DTI 문제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지 못해 제가 몇개월간 오피스텔 분양을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DSR,DTI 문제가 해결되는 수개월 즈음에 양도할 예정입니다. 친인척 간에 도움이라 시세 차액은 없이 양도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나요? 오피스텔 분양가는 1억원정도 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미엄 없이 분양받은 분양가액 그대로 매도를 한 경우라면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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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거래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친인척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 타인과 거래하는 것보다 차익을 얻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게 양도시 질문자님이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어 시세와 유사한 가액을 매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저가 양도에 대해 그런것은 아니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특히 신경쓰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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