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거래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친인척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 타인과 거래하는 것보다 차익을 얻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게 양도시 질문자님이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어 시세와 유사한 가액을 매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저가 양도에 대해 그런것은 아니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특히 신경쓰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