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향후 중복 처방임이 드러나면 어차피 심평원 삭감을 당하기 때문에 큰 병원에는 모두 보험 심사팀이 있어서, 중복 처방을 걸러냅니다. 그런데, 아마 그걸 실수로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날짜에 동일 코드가 “각각 2회씩” 청구된 경우는 단순 중복 청구 가능성을 반드시 배제해야 하므로 병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정당하게 2회 청구되는 상황도 일부 존재합니다.
우선 뇌파검사 구조를 보면 각성 뇌파와 수면 뇌파는 별도 검사로 각각 청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각각이 “2회” 청구된 부분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합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이 길어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수가가 붙는 경우, 검사 중 중단 후 재검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각성 상태와 수면 유도 상태를 각각 별도 세션으로 나누어 시행한 경우입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일정 시간 단위로 수가가 분할 청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코드, 같은 날짜, 같은 검사명이 단순히 반복되어 있다면 행정 입력 오류나 중복 청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검사 시간이나 시행 횟수에 대한 설명 없이 동일 코드가 반복된 경우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하실 때는 다음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각 검사별 실제 시행 시간과 횟수. 둘째, 추가 청구된 사유(시간 초과인지, 재검인지). 셋째, 검사기록지(EEG report)에서 실제로 여러 번 시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정리하면, 반드시 병원 원무과 또는 검사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고,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면 정정 요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