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검사 비용이 세부 내역상에 두번씩 청구 됐는데요

성별

여성

나이대

50대

딸이 뇌전증으로 정기적으로 뇌파와 혈액 검사 중인데요 오늘 검사 비용이 다른때보다 많이 나와 세부 내역서를 떼보니 같은 코드의 검사 두가지를 하는데 각각 두번씩 청구가 됐네요

각성 뇌파 2번, 수면 뇌파 2번 이렇게요

날짜도 같고 코드도 같은 경우 중복 청구된거 아닌가요? 병원에 확인해 봐야 하는게 맞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향후 중복 처방임이 드러나면 어차피 심평원 삭감을 당하기 때문에 큰 병원에는 모두 보험 심사팀이 있어서, 중복 처방을 걸러냅니다. 그런데, 아마 그걸 실수로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날짜에 동일 코드가 “각각 2회씩” 청구된 경우는 단순 중복 청구 가능성을 반드시 배제해야 하므로 병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정당하게 2회 청구되는 상황도 일부 존재합니다.

    우선 뇌파검사 구조를 보면 각성 뇌파와 수면 뇌파는 별도 검사로 각각 청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각각이 “2회” 청구된 부분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합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이 길어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수가가 붙는 경우, 검사 중 중단 후 재검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각성 상태와 수면 유도 상태를 각각 별도 세션으로 나누어 시행한 경우입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일정 시간 단위로 수가가 분할 청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코드, 같은 날짜, 같은 검사명이 단순히 반복되어 있다면 행정 입력 오류나 중복 청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검사 시간이나 시행 횟수에 대한 설명 없이 동일 코드가 반복된 경우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하실 때는 다음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각 검사별 실제 시행 시간과 횟수. 둘째, 추가 청구된 사유(시간 초과인지, 재검인지). 셋째, 검사기록지(EEG report)에서 실제로 여러 번 시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정리하면, 반드시 병원 원무과 또는 검사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고,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면 정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보시고 항목이 겹쳐 보여 당황하셨을 텐데, 이는 대개 의료 수가 체계의 특성 때문입니다. 병원 검사는 검사를 시행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비용과 그 결과를 전문의가 판독하는 비용이 각각 분리되어 청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영상 검사는 장비 사용료와 판독료가 별도의 코드로 구성되어 내역서에 동일한 명칭이 두 줄로 표시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정산 방식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혈액 검사처럼 채혈 행위와 성분 분석 과정이 나뉘어 기재되거나, 진료상 필요에 의해 같은 날 반복해서 검사를 시행했을 때도 중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명칭과 금액이 완전히 일치하여 단순 전산 오류가 의심된다면 해당 병원의 원무과 창구에 확인을 요청해 보세요. 직원분께 설명을 부탁드리면 각 항목이 의미하는 바를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혹여 중복 수납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편안하게 문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