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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무이자 로 대출할수 있는한도

80중반 어어니집이 경기도 연립재건축 예정인데 분담금이 약1~2억 예상됨으로 아들이 무이자로 빌려줄수 있나요?

빌려준후 준공되고 돌아가시면 매도후

상속때 빌려준돈 다른형제보다 더받거나

매도 안하면 지분을 더 가지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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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에게 무이자로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와 상속 시에 형제들 간의 권리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네요.

    먼저, 무이자 대출의 한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자식이 부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세금입니다. 무이자 대출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1억 원 이상을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자 약정을 명확히 하거나, 세법상 허용되는 증여 한도를 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시에 빌려준 돈을 더 받거나 지분을 더 가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상속 과정에서 형제 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부동산을 매도하게 될 때, 자식이 빌려준 돈을 다른 형제들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즉, 빌려준 금액에 대해 부모님과 사전에 명확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법적으로 공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상속 재산을 분배할 때 다른 형제들보다 우선적으로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하지 않고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빌려준 금액만큼 추가적인 지분을 요구하려면 역시 사전에 형제들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적절한 합의나 계약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이자 대출은 가능하지만, 세금 문제와 상속 시 형제들 간의 권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명확한 서류와 합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조언을 받아 세심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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