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신고 현금 위주 프리랜서 수입과 부모 증여를 통해 주택자금 마련이 가능한가요?
소득구조
• 프리랜서 3.3% 신고 업체 1곳: 월 270 → 실수령 약 260
• 나머지 기타 업체 4곳: 계좌이체(대부분) 또는 현금으로 지급 > 모두 미신고 수입
현재 자산
• 미신고 현금으로 모친 명의 토지 투자 : 5,000만 원
• 보유 현금: 약 3,000만 원
• 현재 전세보증금 투입금 : 7,500만 원
• 향후 집 구매 시 1–2억 원 정도 보탤 계획
현금 관리 및 부모 증여 계획
• 현금 수입을 모친에게 전달(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나눠서 전달 중)
• 나중에 모친이 자녀에게 현금 증여(최대 1억5천 비과세) 계획
• 결혼·축의금과 합쳐서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들고자 함
질문
>본인이 준 현금을 모친이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면 “우회 증여”로 볼 가능성? (but 모친이 이미 그만큼의 현금 보유, 현재 재직중)
>모친 입장에서도 해당 현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지?
>현금 전달 방식 자체가 위험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우회증여로 볼 일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증여자의 소명은 일반적으로 요구할 일은 없습니다.
3. 위험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