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일 정년 관련 문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 할때 1급도 도전 할려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나 경비지도사 자격증 들도 법 내용 많이 들어있는 자격증 있는것 처럼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법 내용 많이 들어 있는 편이라 해도 열심히 공부 해보면 취득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의 드리는 건데 네이버에서 대략적으로 검색 쳤을때는 정년 제한 없다고 나오던데.. 정년 이후로도 일할수 있는 직업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혼돈속에사는사람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역시 '사회복지법제론'을 포함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실천 이론을 고루 다루는 난이도 있는 국가고시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갖고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

    그 외 사회복지사 직업의 정년 제한과 정년 이후의 현실적인 근로 가능 여부에 대해 현직 근무자의 시점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

    1. 사회복지사의 '정년 제한'에 대한 정확한 팩트

    네이버 검색 결과처럼 "사회복지사 자격증 자체에는 나이나 정년 제한이 없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몇 세가 되든 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내가 '어디서 일하느냐(고용 형태 및 기관)'에 따라 현실적인 정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 복지관 및 이용·생활시설: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대부분의 정식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명확한 정년 규정이 존재합니다.

    • 공공기관 및 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 영역의 사회복지 실무자 역시 일반 공무원 기준인 정년이 적용됩니다.

    2.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그렇다면 정년 이후에는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아예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증의 정년이 없다는 장점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경로에서 빛을 발휘하는데요 -!

    • 노인 및 장애인 돌봄 현장의 계약직/시간제 근로: 최근 고령화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방문요양센터,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등에서는 정년을 넘긴 60대 중후반의 사회복지사분들도 계약직, 혹은 시간제 파트너로 활발하게 재취업하여 근무하고 계십니다.

    • 사회복지시설 직접 창업 (정년 없음): 가장 확실하게 정년 없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인력사무소, 요양원 등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관장(시설장)'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하여 경영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정년)이 완전히 없어지므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70대 이상까지도 당당하게 현역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 현직자의 견해

    사회복지사 1급은 공부해야 할 양과 법제론 내용이 많아 처음에는 1급 준비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때 다져둔 탄탄한 지식은 향후 현장 실무나 기관 창업을 할 때 매우 든든한 자산이 될 거에요 !

    또한, 사회복지사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인생의 연륜과 깊은 공감 능력이 전문성으로 인정받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이기에 노후를 책임질 든든한 평생 보험을 든다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도전해 보세요.

    멋진 합격 소식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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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자 정년은 근무기관의 재원(정보 보조금 여부)과 직급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자체에 단일 정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정확한 부분은 기관의 채용공고를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도 법으로 정하는 정년은 분명 있습니다.

    일반 시설 종사자는 만으로 60세, 시설의 장은 만으로 65세이며

    다만, 기관별로 조금은 상이할 순 있지만

    정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정년 문제입니다. 저 역시 사회복지 분야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다 보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보장제도 등 여러 법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쉽지만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나 경비지도사처럼 법을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반복해서 익히면 충분히 취득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실제로 40대, 50대는 물론 60대 이후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년의 경우 모든 기관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복지관이나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정년 규정이 있는 편이지만, 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 관련 민간기관 등은 정년 이후에도 경력과 건강 상태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자체에 법적인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 분야는 사람을 돕는 경험과 소통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직업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불리하기만 한 분야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 경험이 강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제2의 직업이나 정년 이후까지 이어갈 수 있는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며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