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하얀금조105
하얀금조105

이번 폭우로 건물 지붕 물받이에 빗물이 넘쳐 건물내 보관중인 세입자의 제품에 하자가 생겼는데 배상관계는 어찌되는지요?

이번 폭우로 건물지붕 물받이에 빗물이 넘쳐 세입자의 물건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알고보니 뒷편 공장에 자연적으로 자란 오동나무의 열매와 잎이 건물지붕의 물받이에 쌓여서 폭우로 늘어난 물이 넘쳤나봅니다.

이때 오동나무가 자란 뒷편 공장주인과 세입자와 세입자의건물주의 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이 공장주인과 임대인을 피고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양자간 책임범위 부담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