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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평온한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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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사업소득자) 퇴직시 주휴수당 포함한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세무회계사무실에 입사한지 얼마 안된 신입입니다.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임업체인 학원에서 사업소득을 받아온 선생님의 퇴직금 산정을 요청하셔서

스마트A 프로그램에서 사원등록하고 퇴직금산정에서 입력해서 보내드렸는데

2022년 7월부터 주 15시간 이상 일하셨다고 퇴직금 재계산을 요청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재계산을 해달라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급여지급내역에서 8월달은 왜 15일인지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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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주휴수당이 현재 반영되지 않았다면 한주 개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하루치 유급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이 15일인 이유는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일자 기준 3개월이 되므로 8월은 15일로만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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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별로 당사자간 합의한 구체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1. 통상 월급형식으로 지급했다면 최저임금이 미달이 아니고서 주휴수당은 포함지급된 것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1.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하면 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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