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폐업후 다시 살릴 수 없나요?
지식글이나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했을때
법인 폐업이
1년 이내인 경우 폐업 철회하여 기존 사업자등록 번호 사용할 수 있다는데
왜 관악세무서는 안된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지자체마다 다르나요?
폐업한지 한달도 안되었구요.
관악세무서에서는 휴업일때만 가능하고
아예 새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데...
누구 말이 맞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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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인 폐업 후 1년 이내라면 폐업 철회를 통해 기존 사업자등록 번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경우에는 폐업 철회가 불가능하며,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폐업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철회 신청을 하려면 해당 법인의 세무 관련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즉, 폐업 당시 미납부된 세금 및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점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폐업 후 1년을 초과하여 재개업하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