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후 1년 이내라면 폐업 철회를 통해 기존 사업자등록 번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경우에는 폐업 철회가 불가능하며,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폐업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철회 신청을 하려면 해당 법인의 세무 관련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즉, 폐업 당시 미납부된 세금 및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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