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따뜻한강아지146
따뜻한강아지146

건축법 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상 분류에 보면 학원은 500m2을 넘어가는 경우 교육및연구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 건축물 3층에 450m2 학원이 있습니다.

2층을 용도변경해서 150m2 학원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교육및연구시설로 바꿔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