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법 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상 분류에 보면 학원은 500m2을 넘어가는 경우 교육및연구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 건축물 3층에 450m2 학원이 있습니다.
2층을 용도변경해서 150m2 학원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교육및연구시설로 바꿔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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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 2층을 학원으로 용도 변경하면 전체 면적이 500m²를 초과하므로 건축법상 "교육 및 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