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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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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리려면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이라고 되어있는데 바꿔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야금 학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상에 일반음식점으로 표기 되어있는데 용도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학원 용도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이는 다른 용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변경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