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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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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학원간판에관련된 시비..어떤게 맞나요?

신축건물에 학원이

입주하는데.. 과목별로 입주가 되고 동종과목학원은 입주 하지 못한다고 계약서 상에 명시했습니다.

저희는 사회 학원인데 과학학원에서 본인학원 이름이 과학사회전문학원이라고 사회수업은 하지 않겠지만 간판은 과학사회라고 쓴다고 하네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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