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저는 일단 연봉이 4000 좀 넘어요.
이번에 동생이 현금으로 일시불 7500정도로 엄마에게 g80을 사줍니다.
그런데 동생이 청년 사업자라 세금을 안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랑 와이프랑 가족들이 소득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연봉 4천정도면 몇천만원 현금영수증 긁으면 풀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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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 구입비용은 현금영수증받아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차구입비용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차를 구입하면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중고차를 사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단, 현금영수증 혹은 카드로 결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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