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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저는 일단 연봉이 4000 좀 넘어요.

이번에 동생이 현금으로 일시불 7500정도로 엄마에게 g80을 사줍니다.

그런데 동생이 청년 사업자라 세금을 안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랑 와이프랑 가족들이 소득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연봉 4천정도면 몇천만원 현금영수증 긁으면 풀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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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1.12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 구입비용은 현금영수증받아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차구입비용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차를 구입하면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중고차를 사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단, 현금영수증 혹은 카드로 결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