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소득 기준 질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연 총소득의 1/4을 초과하는 금액분에 대해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 총소득의 경우 액수 기준이 따로 없나요?

제가 대학생이고 (만 20세) 과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월 250-300 정도 소득이 나와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3000 초반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액수를 2025.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아니면 제가 사용한 현금액수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공제 혜택이 돌아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회사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하여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자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기타소득 형태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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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본인 카드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본인은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지출액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