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공제 4가지 모두 답변 부탁드려요..


소득공제 최대치 받으려면 얼마나 지출해야할지 계산하다보니 머리아프네요..

7천이하 세전 연소득 중 소득에 25%가 1천만원이라..(가정치) 300만원 최대치 받을수있으니..

30%공제율인 체크카드로(현금)으로 천만원 이후 추가 천만원을 더 써야 하는 상황인데요.. 300만원 다 받을려면요..

질문1.

월세 요번년도 총 350정도 내게되는데..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된다던데 여기서 추가로 써야하는 천만원이 여기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럼 월세로 총 350만원 냈으면 650만원만 추가로 더 지출하면 300 소득공제 받게 되는것인가요?

질문2.

부모님꼐서 한번 내주신 월세를 연말정산할때 부모님 월세 현금영수증 내신걸 제가 대신 소득공제에 넣을수있나요? 초기 딱 한번이라서요..

질문3.

치과치료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된다면...실비보험비나 회사 지원으로 받은돈 2개 다 빼고 소득공제만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결제한 카드 내역 그만큼 다 되는것인지요...

질문4.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현재 소득대비 얼만큼 지출돼서 얼마큼 더 지출해야 소득공제 300만을 다 받을수잇는지..

뭐 이런 실시간 조회는 따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를 받거나 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에만 지출액에 반영하면 됩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 효과가 더 큽니다.

    2. 부모님이 해당 지출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의 경우, 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4. 실시간 조회는 없습니다. 본인 연봉의 25%를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끼는 것이 훨씬 자산 측면에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