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총급여:7800
신용카드:1800
직불카드:380
현금영수증:1700 (이중 월세액이 1080)
이런데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가 300정도가 나오네요. (백단위 이하는 짤랐습니다)
아무래도 월세액이 반영 안되어있는거같은데 계산법 어찌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지출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 본인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3. 총급여 25% 지출분을 판단할 때는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