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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귀한거미185

고귀한거미185

부모님께 물려받은 작은 집이 한채잇습니다

저는 부산살고 부모님께서 사놓으신 집이 충청도 금산에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집이라 잊고지내고잇엇습니다

어느날 금산에 갔더니 낡은 집이 없어지고 경로당이 지워져잇는것입니다

땅은 저희께 아니고 건물만 제 명의이기에 관할 군청에 알아보고 등기사핫전부를 떼보앗더니 아직 건물주는 제명의로 되어잇긴하더라구요

권리주장인가 뭔가 해야한다는 말도하고

그동네 이장님을 찾아뵈니 마을사람들끼리 조금씩 거둬서 보상을 좀해주는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이 일을 어디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걸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을 경우라면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역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경로당등의 원상복구나, 지대사용료등은 요구할수 없어 보입니다, 사실상 마을 사람들과 협의로써 금액을 정해 보상받으셔야 하며, 해당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사실상 법률 전문가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