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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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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소변경시 임대차계약날짜와 등기날짜 차이날 경우

법인 주소변경(관내)이 필요해서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을 맺고나서 한달 뒤에 주소변경등기를 해도 문제없을지요? 원칙적으로 2주안에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한달정도는 과태료 없다는 이야기도 없어서..맞는 이야기인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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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에 관련된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 변경 및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에서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

      관할 등기소에 법인 본점 소재지 변경 등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한이 경과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주소변경을 했다면, 주소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 변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해서 변경등기를 하셨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 또는 법무사 쪽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