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6,0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500만 원 이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15%
4,500만 원 초과: 5%
총 급여액이 6,0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근로소득금액은 약 2,43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