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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6천만 원이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추가공제 중 부녀자공제가 있잖아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부녀자공제를 못 받는데 총급여액이 6천이라면 종합소득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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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6,0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0만 원 이하: 70%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40%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15%

    • 4,500만 원 초과: 5%

    총 급여액이 6,0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근로소득금액은 약 2,43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종합소득금액은 급여액+금융소득(2000넘을경우) 로 계산돕니다.

    6000만원인경우 부녀자공제 혜택을받을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