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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얄쌍한베짱이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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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지급?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저!)가
간이과세자(소매업/서비스업) 에게
500만원 지급해야 하는데 그냥 500만원 이체 하면 되나요?
아니면 몇퍼센트 세금? 떼서 줘야하나요?

개인사업자인 제가 간이과세자에게 일을 맡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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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이번 거래의 경우엔 간이과세자가 재화or용역을 제공한 것이니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0%의 세금을 그대로 부담하지 않으니, 500만원 청구 금액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일반사업자라면 550만원을 청구함)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00만원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자님도 사업자이고 상대방도 사업자이니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로 상정)이므로 500만원을 이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00만원만 이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