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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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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복직 합산금은 비과세 항목인가요?

육아휴직 수당 (한도 1,500,000) 은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지급금액의 85%를 실 지급하고

복직후 6개월 근무 후 나머지 15%(일명 육아휴직 복직 합산금)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15%도 역시 비과세로 보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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