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육아휴직 복직 합산금은 비과세 항목인가요?
육아휴직 수당 (한도 1,500,000) 은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지급금액의 85%를 실 지급하고
복직후 6개월 근무 후 나머지 15%(일명 육아휴직 복직 합산금)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15%도 역시 비과세로 보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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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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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비과세 한도 이내에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