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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아나콘다170
조용한아나콘다170

계약기간남았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하나요?

현재 이사는6월에했고 9월이 계약만료입니다.

월세랑 관리비는 계속내고있어요.

이사하고 집주인이 주변시세보다 높게내놔서 방이안빠지고있었고 조금만 조정해주면 들어온다는 사람도있었는데 안해줬고요.

근데 8월달 월세내니까 9월에 입주할사람들 방을보여줘야한다면서 비밀번호알려달라하네요.

그래서 싫다고했더니 집주인한테는 집을보여줘야한다는데

제가 계약중이고 돈도다냈는데 보여줘야할의무가있나요?

그리고 강제로 들어올경우 주거침입으로 신고할수있다는걸로아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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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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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줄 법적인 의무가 없고, 강제로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임대 주택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계약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귀하의 동의 없이 주택에 출입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생활과 주거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현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가 원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정 시간에 주택 방문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타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대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분이 법적으로 알려줄 의무는 전혀 없고, 임대인이 당사자분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당사자분 동의 없이 들어올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