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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따스한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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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알바를 했는데 휴게시간이 없어요

8시간 알바했는데 휴게시간이 아예 없네요 근로기준법상 7시간 30분을 일하고 30분을 휴게시간을 주든가 8시간 일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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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시 30분 이상//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업주에게 내려집니다.

    다만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사시간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 받은 것으로 취급이 된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미준수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