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관대한호랑나비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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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 후, 절반만 '부분 취소'하면 남은 할부 이자(수수료)는 어떻게 다시 계산되나요?
신용카드로 100만 원짜리 물건을 무이자가 아닌 유이자 6개월 할부로 긁었습니다. 그런데 첫 달에 50만 원어치를 부분 취소(환불)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원금이 절반으로 깎이면, 카드사에서는 남은 50만 원에 대한 할부 수수료율을 첫 달부터 소급해서 다시 깎아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잡혀있던 높은 이자를 그대로 내야 하는 건가요? 복잡한 카드 할부 수수료 정산의 금융적 원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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