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배수누출 손해보험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면될까요?

자가 빌라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래된 빌라라 누수관련 보험이 필요할거같아서 알아보다 여기 질문드립니다.

찾아보면서 급배수는 내집에 누수로 피해된 부분을 보험청구 할 수 있고,
일배상은 우리집 누수로 아래집 피해를 보험청구 할 수 있다하여 이 2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차도 없고해서 보험은 따로 가입한게 없습니다.
급배수누출 손해보험과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이렇게 2개를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방법이 궁금합니다.

얼핏듣기론
화재보험을 일단 들고, 급배수 누출과 일배상 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하라는데

꼭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이 두개를 특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화재보험을 할 필요없이 급배수누출 손해보험이 따로 있고 거기서 특약으로 일배상을 같이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를 가입하게 된다면 눈여겨 봐야하는 조항이나 체크해야할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유튜브에 화재보험 치면 많이 나오는 보험상담사와 상의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외에 보험상담사에게 상담료를 따로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특약은 화재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일배책은 운전자보험이나 기타 일반보험에서 가입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급배수시설특약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 자체의 손해(교체비용,수리비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혹... 다 되는줄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2.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우리집 말고 아랫집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3, 보험상담사와 상의후 가입한다고 해서 상담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지급하시게 되면 불법이니 신고하시면 됩니다.)

      4. 급배수시설특약은 화재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배상은 손해보험계약에 특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누출 특약이 화재보험에만 있으므로 화재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급배수누출 특약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건축일 기준 15년 또는 20년 이내인 건물만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상담료를 받는 보험 설계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담사에게 상담료는 따로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급배수누출손해는 화재보험을 가입시에만 특약으로 가능하기에 무조건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면서 급배누출손해특약과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같이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배수 누출과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재 보험 등 다른 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기에 건물(주택) 화재 보험을 가입시 2가지 추가하여 가입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의 경우 피해액이 고액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가입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상담을 받는 다고 해서 별도 상담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