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상 세대주-동거인, 월세 계약기간이 지낫는데 동거인이 이사를 안가면?

등본상 세대주-동거인이 있습니다.

계약한 집에 룸메이트로 지내다

집을 비우기로 한 날까지 동거인(룸메이트)가 짐을 빼지 않으면(즉 이사를 가지 않고 집을 계속 점유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보통 집을 비우는날 보증금을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룸메이트가 집을 비우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사오기로 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룸메이트 때문에 못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세대주가 해야하는지?

등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보증금 방안이 어려울 수 있고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손해 역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부담한 후에 친구분에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