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데 생리 휴가를 사용할수 있나요?
2019. 08. 01. 15:54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말들이 좀 있어 거든요 임신중인 여직원이 생리 휴가를 사용하려 했거든요.임신중에는 생리 현상이 없잖아요 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말들이 좀 있어 거든요 임신중인 여직원이 생리 휴가를 사용하려 했거든요.임신중에는 생리 현상이 없잖아요 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생리휴가는 생리통 등의 신체상의 문제로 근로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 시 연차휴가 대신 무급으로
1일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만 임신을 한 상태에서 생리현상이 사라졌는데 생리휴가를
신청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고, 회사에서 승인해줄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상태에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주의 승인으로 미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에서 해당 사용기간을 제외하게 될 것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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